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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전 확인해 주세요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전화나 문자를 받고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 ・ 신용등급 상향, 대출보증비 등의 수수료라며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받은 경우
  • ・ 고금리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다른 금융사와 동시에 대출을 진행할 수 없어요

  • ・ 다른 금융사에 신청 중인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신청을 철회해주세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해주세요

금리인하요구권 확인


대출취급 후 동일직장 내 직위상승, 신용등급 개선, 연소득 증가 등의 요건에 해당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금리인하요구 시 해당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으며 단 신청고객 중 신용등급 및 채무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당행 내부 등급 결과와 기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어요.

대출계약철회권 확인


대출취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전화나 서면 등으로 대출계약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대출계약 철회 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으며 사용한 일수까지의 원리금액을 입금하면 대출계약 철회가 돼요. 다만, 철회권 적용대상 대출상품은 4천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 또는 2억원 이하 개인담보대출이며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 및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 철회가 제한돼요.

신용점수 하락에 대한 금융소비자 안내


고객님께서는 고객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관련 추가 약정 대상이에요. 고객 신용대출은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받아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대출 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이에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대출전액 상환시기 중 빠른 일자까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구입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 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해주셔야해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관련 안내


최근 금융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례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사기수법 및 특징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세요.

1.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한도 조회 등을 이유로 특정 인터넷 주소나 파일전송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가짜 앱(App)설치 유도

2. 설치 이후엔 악성코드가 심어져 금융감독원이나 어느 금융회사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

3. 이후 사기범은 기존 대출금상환, 공탁금, 법무사비용, 보증보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요구 및 금전을 편취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세지의 경우, 즉시 삭제하고 당행으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이미 악성코드 앱이 설치된 경우는 앱 설치가 되지 않은 다른 전화기로 연락해주세요.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에서는 개인(타인)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지 않으며, 완납이나 일부상환 시에도 절대로 현금인출 하도록 해서 직접 건네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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